o 최근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일부 출입국 · 외국인 관서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 의심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o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전화번호로 수신된 전화에서 법무부를 사칭하여 여권이 도용되었거나 무효화되었다는 자동 음성 안내가 송출 후 '1번'을 누르도록 유도하며, 이후 연결된 상담원은 여권 도용으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o 전화를 통한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범죄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o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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