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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안내

  • 국가 크로아티아
  • 등록일 2025-03-26

우리 국민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방문 시 현지의 교통 법규 및 문화가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통합 응급번호(122)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경찰 출동 시 음주측정 실시

  - 관광성수기에는 교통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다소 긴 시간(약 2~3시간 정도) 소요 가능

  -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행정수수료 등 발생


ㅇ 렌터카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렌터카 업체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 경찰의 사건확인서(음주측정 결과 포함)가 없이는 보험처리가 불가한바,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필요

  - 보험처리 절차는 렌터카 업체별로 상이한바, 사고 발생 사실 고지 시 정확한 절차 문의 필요


ㅇ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의 안내에 따라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영사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

    습니다.

  - 영사콜센터 번호: +82-2-3210-0404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라인


ㅇ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주크로아티아대사관(+385-(0)1-4821-282, +385-(0)91-2200-325)으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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