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보건복지부는 결의안 제268/2025호에 따라 입국 및 출국 요건으로 국제황열병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파라과이를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자:
- 위험지역 출신 외국인: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가이아나, 페루
- 위험지역으로 여행하거나 귀국하는 파라과이 국민 및 파라과이 거주 외국인
📌 국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 또는 디지털 형식 모두 인정됩니다.
💉 예방접종은 여행 최소 10일 전에 접종해야 효과가 보장됩니다.
아래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1세 미만 영아 및 👵 59세 초과 고령자
🩺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이 금기된 자
해당자는 의사 또는 출신국 보건당국이 발행한 진단서로 입증해야 하며,
입국 후 6일간 보건당국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 위험지역을 경유(24시간 이내 체류)하는 환승객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됩니다.
접종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위험지역 출신이나 타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거주지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제시하면 입국 허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감시국(Dirección General de Vigilancia de la Salud)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인도적 사유
상업 활동
전문 기술인력
항공기 승무원
기타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국 후 6일간 보건당국의 건강 관찰 대상이 됩니다.
출처: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y-ko/brd/m_27459/view.do?seq=131511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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