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일반비자로 입국한 뒤 비즈니스 활동을 하다가 이민국 또는 경찰에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①건설업체 임원이 입찰서류 제출을 위해 일반비자로 입국했으나 경찰·이민국 직원의 길거리 불시 단속에 적발
②무역업 관련 종사자가 현지에 투자 관련 행사를 위해 일반비자로 입국했으나 차량 신호대기 중 불시 검문에 적발
탄자니아 정부는 일반비자로 입국 후 비즈니스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될 경우 △스페셜 패스(600불) 강제 발급, △벌금 부과, △강제 구금 또는 출국 조치,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즈니스 목적 여부에 관해 탄자니아 경찰·이민국 직원의 현장 판단에 따라 벌금 등 조치시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지난한 만큼 광의의 비즈니스 활동이 포함된 입국인 경우, 가급적 비즈니스 비자 신청 권고
투자·무역 관련 활동, 제안서 제출·입찰 참가, 계약 협상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탄자니아에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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