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체류 허가(IKAMET) 설명회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이전 체류허가 설명회 이후 주요 변경사항
ㅇ 정기 소득 증빙 관련
- 체류 허가 신청 시, 정기 소득 증빙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조정됨.
- (예외 상황) 정기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관광목적 체류 허가 발급이 어려우며, 1) 부모 중 한 명이 튀르키예인인 경우, 2)자녀가 튀르키예인인 경우, 3) 가족 구성원 중 노동 허가 소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 증빙이 불요함.
ㅇ 학생 체류 허가 관련
- 학생의 경우, 합법적 체류 기간 내 입학 완료 후 체류 허가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변경됨. 또한 학생 관련 업무는 Cevizlibag 사무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지문 채취 등 절차도 별도 랑데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됨.
ㅇ 거주 지역(州) 변경 시
- 거주 지역(州) 변경 시(<예> 코자엘리에서 이스탄불로 이사), 기존과는 달리 체류 허가 재신청이 불요하며, 이민청에 접수를 통해 카드를 교환 발급받음.
ㅇ 기타 관련
- 2024년부터 신청 결과 등 필요한 통지를 UETS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 연장신청 시 UETS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해당 서류는 우체국(PTT)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주택 임대차 계약(집주인과의 임대 계약서)은 E-devlet을 통해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됨.
2.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첨부의 비공식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체류 허가 관련 상세 문의는 157(이민청 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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