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우리국민은 반드시 주한 볼리비아대사관 혹은 해외에 있는 볼리비아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사전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볼리비아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오니,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비자 혹은 확인서(justificante)로 볼리비아행 항공기 탑승 불가
볼리비아 외교부는 1.29(수) 볼리비아 항공(BoA) 및 볼리비아 항공협회(ALA)에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관광객들이 볼리비아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볼리비아 외교부 공한에 따르면, 볼리비아 최고법령 D.S. 제1923호의 10조, D.S. 제4828호로 개정된 조항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볼리비아 입국 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탑승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입국하실 예정인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볼리비아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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