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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중요) 사전비자 미소지자 볼리비아행 항공기 탑승 불가 안내

  • 국가 볼리비아
  • 등록일 2025-07-08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우리국민은 반드시 주한 볼리비아대사관 혹은 해외에 있는 볼리비아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사전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볼리비아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오니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비자 혹은 확인서(justificante)로 볼리비아행 항공기 탑승 불가 


볼리비아 외교부는 1.29(수) 볼리비아 항공(BoA) 및 볼리비아 항공협회(ALA)에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관광객들이 볼리비아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볼리비아 외교부 공한에 따르면, 볼리비아 최고법령 D.S. 제1923호의 10조, D.S. 제4828호로 개정된 조항에 따 우리 국민들은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볼리비아 입국 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탑승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입국하실 예정인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볼리비아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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