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입국 및 출국시 면세통관 기준입니다. 하단 면세 통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하며, 기준외 물품 적발시 임의로 몰수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가 및 세부 통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대사관을 통해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불가리아 면세통관기준 일람
휴대품 | 면세통관기준 | 비고 |
술 | 알콜함량 22%이상인 주류 1리터 알콜함량 22%이하인 주류 2리터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만 17세 이상 |
담배 | 궐련(Cigarette-일반담배) 200개, 소형엽권련(Cigarillo) 100개, 여송연(Cigar) 50개, 흡연용 담배(Tobacco-잎) 2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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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 비가공, 반가공된 금 및 금화의 총 무게 37g까지 금 및 백금 장신구의 총 무게 60g까지 비가공, 반가공된 은 및 은주화 총 무게 300g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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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면세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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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최대 430유로까지 면세 통관 가능 - 육로 혀행자의 경우 최대 300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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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반입시 - 내국민 및 외국인이 반입할 수 있는 레바화 및 외화현 금의 액수 제한 없음. 반입액이 10,000유로(또는 이에 상당하는 레바 혹은 외화)이하인 경우 서면신고 없이 green channel(미신고-nothing to declare)통과 가능 - 반입액이 10,000유로(또는 이에상당하는 레바 혹은 외 화)를 초과하는 경우 통화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고, red channel을 통과하여야 함. 반출시 - 내국민 및 외국인은 최대 10,000유로(또는 이에 상당 하는 레바 혹은 외화)의 현금을 서면신고 없이 green channel(미신고-nothing to declare)통과 가능 - 10,000유로 초과 15,000유로 이하의 금액을 반출하는 경우 서면신고서 작성 필요 - 30,000레바(약 15,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한 경위를 작성하여야하며, 체납 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국세청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증 명서 번호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외국인은 최대 30,000레바까지 증명서 없이 세관신고 만으로 반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반출금액은 소유자인 여행자가 입국 당시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의 확인을 위해 반입시 작성했던 통화반입신고 서를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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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여행중 필요한 적당량(30일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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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물질 및 그 전구체 폭발물, 무기류, 탄약 흑사병(페스트)는 증상과 관계없이 격리조치 위험화학물 및 그 제품 식품, 화학물질, 기타 공공보건에 위해한 물품 오존층 파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함유한 물질, 제 품 및 설비 문화재 개와 고양이의 털 및 털을 사용한 제품 물개관련 제품 별도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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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육류, 우유, 분유, 이유식, 반려동물용 식품은 반입 금지 어류, 조개퓨의 경우 20kg 기타 제품(꿀, 생굴, 달팽이 등)은 2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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