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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불가리아 입출국시 면세통관 기준

  • 국가 불가리아
  • 등록일 2023-06-30

불가리아 입국 및 출국시 면세통관 기준입니다. 하단 면세 통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하며, 기준외 물품 적발시 임의로 몰수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가 및 세부 통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대사관을 통해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불가리아 면세통관기준 일람


휴대품

면세통관기준

 비고

 

 알콜함량 22%이상인 주류 1리터

 알콜함량 22%이하인 주류 2리터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만 17세 이상

 담배

 궐련(Cigarette-일반담배) 200개, 소형엽권련(Cigarillo)  100개, 여송연(Cigar) 50개, 흡연용 담배(Tobacco-잎)  250g 

 

 귀금속

 비가공, 반가공된 금 및 금화의 총 무게 37g까지

 금 및 백금 장신구의 총 무게 60g까지

 비가공, 반가공된 은 및 은주화 총 무게 300g까지


 

 향수

 면세한도금액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최대 430유로까지 면세 통관 가능

 - 육로 혀행자의 경우 최대 300유로

 

 외국환신고

 반입시

 - 내국민 및 외국인이 반입할 수 있는 레바화 및 외화현  금의 액수 제한 없음. 반입액이 10,000유로(또는 이에  상당하는 레바 혹은 외화)이하인 경우 서면신고 없이  green channel(미신고-nothing to declare)통과 가능

 - 반입액이 10,000유로(또는 이에상당하는 레바 혹은 외  화)를 초과하는 경우 통화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고, red channel을 통과하여야 함.


 반출시

 - 내국민 및 외국인은 최대 10,000유로(또는 이에 상당  하는 레바 혹은 외화)의 현금을 서면신고 없이 green  channel(미신고-nothing to declare)통과 가능

 - 10,000유로 초과 15,000유로 이하의 금액을 반출하는  경우 서면신고서 작성 필요

 - 30,000레바(약 15,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한 경위를 작성하여야하며, 체납  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국세청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증  명서 번호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외국인은 최대 30,000레바까지 증명서 없이 세관신고  만으로 반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반출금액은 소유자인  여행자가 입국 당시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의 확인을 위해 반입시 작성했던 통화반입신고  서를 제시하여야 함.

 

 의약품

 여행중 필요한 적당량(30일 한도내)

 

 반입불허품목

 

마약물질 및 그 전구체

 폭발물, 무기류, 탄약

 흑사병(페스트)는 증상과 관계없이 격리조치

 위험화학물 및 그 제품

 식품, 화학물질, 기타 공공보건에 위해한 물품

 오존층 파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함유한 물질, 제  품 및 설비 

 문화재

 개와 고양이의 털 및 털을 사용한 제품

 물개관련 제품 별도 허가 필요


 

식품

 육류, 우유, 분유, 이유식, 반려동물용 식품은 반입  금지

 어류, 조개퓨의 경우 20kg

 기타 제품(꿀, 생굴, 달팽이 등)은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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