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지아 정부는 관광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중 의료 및 상해 보험(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 조지아 당국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 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지아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가입 요건
보험 증권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시해야 하며, 조지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보험은 조지아 보험회사 또는 외국 보험회사에서 발급된 것 모두 인정
보험 보장 금액은 최소 30,000 조지아 라리(GEL) 이상 (미화 약 11,125달러 상당)
보험은 조지아 체류 전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야 함
□ 보험 증권 필수 기재 사항
보험 계약 당사자
보장 지역
보험 보장 개시일 및 만료일
보장되는 보험 범위(의료 및 상해)
보험 가입 금액(보장 한도)
보험료 금액
보험료 납부 장소 및 조건
3. 조지아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상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입국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지아 관광청에 따르면, 조지아 거주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증 없이 무비자로 장기 체류 중이신 분들은 조지아 체류 기간 동안 보험 가입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조지아 보험회사 예시: Travel Insurance - TBC Insurance, New Vision Insurance - TRAVE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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