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에서의 해외 취업을 고려 중인 우리 국민분들을 위해 아래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 사기를 의심해볼 만한 경우>
1. 면접 없이 전화 또는 이메일만으로 채용이 확정되는 경우
2. 동종 업계의 통상 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
3. 뉴질랜드 사업자등록정보와 회사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뉴질랜드 회사정보는 New Zealand Companies Office(https://www.companiesoffice.govt.nz/)를 통해 확인 가능
4. SNS로 알게된 지인으로부터의 취업 제안을 받은 경우
5. 입사 전 상당 금액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공을 회피하는 경우
7. 과도한 중개수수료(소개비)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공신력 있는 경로(공식 채용사이트 또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고,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고,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정확히 확인
3. 계약 체결 전 채용 시작일, 근무시간, 임금, 휴가(유급·무급 여부), 고용계약 해지 방법(사전고지 기간) 등 근로 조건을 철저히 검토
4. 입국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 숙소, 연락처 등을 공유
5. 취업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비자일 경우 비자 조건을 숙지하고, 궁금한 사항은 주재국 이민성 또는 비자 전문가(이민 변호사, 법무사 등)를 통해 정확한 정보 습득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ㅇ 뉴질랜드 경찰
111(긴급) / 105(비긴급)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또는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 추가
ㅇ 뉴질랜드대사관
(대표번호) +64-4-473-9073
(긴급전화) +64-21-0269-3271
ㅇ 오클랜드분관
(대표번호) +64-9-379-0818
(긴급전화) +64-27-64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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