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3.2.1. ~ 2023.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으로 당지에 방문 및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상 처벌 대상임을 안내드리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당지에 체류 중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