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 시리아 ․ 리비아. 소말리아 ․ 예멘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1.2.1. ~ 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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