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운반하여 마약 운반 범죄 연루 사례 증가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했다며, 수개월에 걸쳐 우리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속여온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약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외교부와 경찰청은 해외 체류 및 여행 중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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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이집트한국대사관 : (주간)+20-(0)2-3761-1234 / (야간 사건사고)+20-(0)12-833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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