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모든 비시민권자의 얼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얼굴 촬영은 기존에는 면제대상이었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비시민권자로 확대되며, 촬영 장소도 기존 주요 공항에서 모든 공항 및 육로 국경, 항만 등 공식 입출국 지점으로 확대됩니다. 지문 인식의 경우 최초 입국 시에는 수집되나, 이후 동일인이 재입국할 때에는 얼굴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의무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출국을 계획중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상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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