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공유 서비스를 통해 일반 숙소(호텔, 호스텔 등)보다 저렴하게 현지 문화를 체험하려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2023년 9월 5일부터 「Local Law 18 of 2022」(단기임대 등록법) 이 본격 시행되어, 30일 미만 단기임대 숙소는 반드시 뉴욕시에 등록되어야 하며, 미등록 숙소의 임대·운영은 불법입니다.
◦ 이에 따라 미등록 숙소는 예약이 자동 차단되거나 현장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숙박공유 서비스(에어비앤비 등) 이용 시 여행객 유의사항
◦ 예약 전 숙소가 뉴욕시 단기임대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를 보유한 합법 숙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호스트의 이름, 연락처,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착 후 숙소 조건이나 호스트가 예약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이용 중단 및 신고를 당부합니다.
◦ 예약 전·후 취소·환불 규정, 플랫폼 고객센터 연락처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안내
◦ 뉴욕시 내에서 단기임대(30일 미만) 를 운영하려면 뉴욕시 특별단속국(Office of Special Enforcement, OSE) 에 등록 후 허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미등록 상태에서 숙박공유를 운영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플랫폼 이용 정지, 건물주·임차인 간 법적 분쟁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소를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민·유학생·주재원 등은 뉴욕시 공식 등록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운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비자 연장·체류 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법적 절차를 거친 운영만 권장드립니다.
📍 3. 참고 및 문의
◦ 뉴욕시 단기임대 등록 안내: nyc.gov/ose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전화: 1-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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