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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대사관 안전공지] 외화 송금·환전 관련 유의사항

  • 국가 보츠와나
  • 등록일 2025-12-23

[대사관 안전공지] 외화 송금·환전 관련 유의사항


○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SNS 등을 통한 개인간 송금.환전은 사기.횡령 등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족·지인간의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관세청 등은 불법외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071)


**관세청(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10&mi=3110)


***관세청 "범죄자금추적팀 신설" 관련 최근 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251117074700002)


○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나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외환거래는 공인되고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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