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NDSC)는 2026.3.3(화),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3.7.(토)부터 차량 운행 규제를 실시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에 방문 또는 체류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및 유류 수급 제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 절약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차량 운행 규제(3.3 발표)
◦ 차량 2부제 시행
- 짝수 날짜 : 차량 번호 앞자리가 짝수인 민간 차량만 운행 가능(예: 2A/----, 4A/---- 등)
- 홀수 날짜 : 차량 번호 앞자리가 홀수인 민간 차량만 운행 가능(예: 1A/----, 3A/---- 등)
※ 예외 : 전기차(EV) 및 전기 오토바이
◦ 상시 운행 가능 차량 : 대중교통 버스, 택시, 유류 운반 차량, 건설 차량, 화물 및 운송 차량, 구급차, 영구차, 쓰레기 수거 차량 등
◦ 유류 사재기 및 고가 전매 금지
□ 제한적 상시 운행 대상 차량 추가(3.4 추가 발표)
◦ 공장·작업장 및 사업장의 직원 출퇴근 운송 차량, 물류 및 상품 유통 차량, 공장·작업장 및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 학교 통학 차량
- 다만, 상기 대상 차량의 목적에 부합된 기관 또는 사업장의 공식적인 증빙서류(확인서) 필요
□ 법적 조치
◦ 본 규제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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