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우리 대사관에서 성매매 관련 유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일부 우리 여행객들의 성매매 사례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미얀마에서 성매매 적발 시 현지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해드리며, 성매매 행위로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 ▲미얀마 형법 제294조에 따라 풍속 및 공공질서의 위반 혐의가 인정될 시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의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형의 확정 시 ▲이민법 제4조에 따라 소지한 비자의 허가 요건 위반 혐의도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의 병과 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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