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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미얀마인과의 국제결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공지

  • 국가 미얀마
  • 등록일 2025-11-17

최근 우리 대사관은 결혼비자 심사 과정에서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혼인서약서 상에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성인인 것처럼 둔갑하고, ▲기혼 여성을 미혼 여성인 것처럼 미혼증명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비자 신청인과 국제결혼 업체를 미얀마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인바, 우리 국민께서는 미얀마인과의 혼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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