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일부 우리 여행객들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성매매 행태에 대한 불만과 근절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대사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께서는 미얀마에서 성매매 적발 시 현지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얀마 형법 제294조에 따라 풍속 및 공공질서의 위반 혐의가 인정될 시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의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형의 확정 시 ▲이민법 제4조에 따라 소지한 비자의 허가 요건 위반 혐의도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의 병과 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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