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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미얀마 내 불법 촬영 등 관련 경고

  • 국가 미얀마
  • 등록일 2025-07-14

최근 미얀마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일부 한국인이 길거리에서 미얀마 여성의 신체 촬영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미얀마인 여성과의 과도한 신체 접촉 장면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게재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미얀마인들이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제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등 행위는 미얀마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 받거나 여권 발급의 취소 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여행 중 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관습을 해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위반 사항인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촬영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미얀마 등 외국에서 정당하게 체류 중인 우리국민 전체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얀마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전자통신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법

◾︎ 이민법(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위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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