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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차량 내 절도 피해 주의 당부

  • 국가 슬로바키아
  • 등록일 2021-04-26

□ 최근 우리 국민이 야외 운동시설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내부 보관했던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수칙>

1. 주차장 및 주유소 이용 시 귀중품(여권 및 신분증, 노트북, 지갑, 중요 문서 등)을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일행 중 한명은 차량에 머물거나 주차 관리인이 상주하는 주차장을 이용

2. 주차 후 항상 차량의 잠금 상태를 확인 

3. 본인 차량의 절도에 대한 보험가입 및 배상범위를 점검하고,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및 차량 보험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휴대

4. 여권 등 귀중품은 휴대시 각별히 주의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


□ 아울러 슬로바키아 방문, 체류 중 신변안전 관련 위협 또는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관 (+421-2-3307-0711, 근무시간 외 +421-904-934-053)이나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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