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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주재국 입국시 면세한도 및 통관 기준

  • 국가 과테말라
  • 등록일 2024-11-30

ㅇ 면세 구매 한도 $500 미불

ㅇ 주류 5리터 (성인만 해당)

ㅇ 담배 500그램 (성인만 해당)

ㅇ 미화 $10,000 이상의 현금 혹은 증서, 이에 해당하는 주재국 화폐를 반입 및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세관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출국세관에 신고하여야 함(돈세탁금지법 제25조)

   ※면세 반입 허용 한도는 $500이며 초과시 초과 물건 구입 비용에 부가가치세(IVA) 12% 및 벌급 4%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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