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에 대한 가봉 세관 주요 품목별 허용기준]
ㅇ 외국인의 면세 반입 한도
- 입국 시 1인 당 5,000,000 CFA (2024.12 현재 약 $8,200)
ㅇ 면세 반입 수량 한도
- 와인 3병(총량 1L 이내), 술 1병(1L 이내)
- 담배 400개입(2보루)
- 시가 또는 시가릴로 125개
- 잎담배 500g
- 개인 보석품 500g 이하
상기 허용 기준 초과 시 신고 의무 및 세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봉 국세청 공식 사이트(https://douanes.ga/particuliers/guide-du-voyageur)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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