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긴급히 안내드립니다.
최근 일부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시리아에 무단 입국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로,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시리아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시리아에 무단 입국한 사실이 사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단으로 시리아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시리아를 떠나주시기 바라며,
불안정한 현지 치안 상황을 고려할 때, 시리아 및 인접 국경지역을 절대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과 관련한 긴급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즉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
전화: +961-81-007491
영사콜센터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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