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코스타리카 입국 시 식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코스타리카
  • 등록일 2026-03-07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보건 정책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검역 및 통관 당국은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축 질병,
식물 병해충, 동물성 식품 등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검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는 개인 여행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코스타리카에서는 세관 및 검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주요 반입 금지 식품
  ㅇ 돼지고기 유래 제품 및 부산물 (가공식품 포함)
  ㅇ 수제 또는 가정에서 제조된 제품
  ㅇ 신선식품, 생(raw) 식품
  ㅇ 달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알
    - 건조·분말 형태, 생란, 삶은란 모두 반입 금지
  ㅇ 저온살균 되지 않은 유제품
  ㅇ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통조림

우리 대사관은 코스타리카 검역 및 통관 당국인 농축산보건청(SENASA, Servicio Nacional de Salud Animal)와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을 접촉하여 우리 여행자가 식품 반입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공항에서 식품 반입과 관련하여 세관 또는 검역 직원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언어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우리 대사관에 지체없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코스타리카대사관 : (+506) 2588-0852 (평일 08시-16시)
 ㅇ 주코스타리카대사관(2) : (+506) 8820-2564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