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이란 전역에 대해 한국시간 2026.3.5.(금) 18:00부터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해당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안내 :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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