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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사건사고 발생 시 통역서비스 이용 안내(영사안전콜센터)

  • 국가 코스타리카
  • 등록일 2026-03-04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및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현지 사용 언어인 스페인어를 포함하여 총 7개 언어에 대한 통역이 가능하오니, 긴급 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언어

  •  스페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총 7개 언어 지원

ㅇ 서비스 이용 방법

  • 1.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영사안전콜센터’ 또는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를 검색하여 앱 설치

            안드로이드QR코드 (바로가기 링크)             IOS QR코드 (바로가기 링크)


  2.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앱’을 이용하여 전화 (무료)

  • ☎ +82-2-3210-0404 (일반 통화 연결 시 통화료 부과)

  • ARS 2번(외국어 통역 서비스) 선택

ㅇ 통역 방식

  • 영사안전콜센터 통역상담관이 민원인과 먼저 통화한 후, 현지 관계자와의 통화를 중계하는 3자 통역 방식

ㅇ 통역 지원 가능 범위

  •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1. 경찰서 : 체포, 구금, 도난, 분실, 실종, 폭행 등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2. 출입국 : 입·출국 심사 지연 및 그 외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3. 공항 및 교통 등 : 탑승, 고립 등 이동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4. 병원 : 해외 체류 중 질병, 사고에 따른 진료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5. 숙소 : 여행 중 호텔 등 숙소에서 분쟁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ㅇ 통역 지원 불가 범위


1. 지극히 사적인 업무 및 개인적인 장기 분쟁 등과 관련된 경우
2. 법률적이거나 전문적인 언어와 지식이 필요한 통역의 경우
3. 번역, 문장, 단어, 숙어 등의 질의
4. 국내에서 외국인과 통역 요청의 경우
5. 통역서비스 지원 불가 외국어의 경우 (현지 관계자의 언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6. 현지 불법사항에 대한 통역 및 욕설, 성희롱 등 근본적으로 통역해서는 안 될 경우 등
7.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통화료에 대해 악용할 수 있는 경우
8. 현지 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통화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9. 통역할 대상자(현지 관계자)와 동석하지 않은 경우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타리카 긴급전화: 911
📞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평일 08시-16시): +506-2588-0852
📞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대사관 사건·사고 긴급전화(24시간): +506-882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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