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2.1.1(토)부터 우리 국민 포함 52개 국가 국민은 타지키스탄 정부의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에 따라
30일간 타지키스탄 사증(비자) 없이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실 수 있으며,
3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주재국 전자비자시스템(https://www.evisa.tj)에서
최대 60일 체류기간의 전자비자 신청 가능(유효기간 90일)
- 10일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입국 즉시 가까운 거주등록사무소(OVIR)를 방문하셔서
거주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숙박업소 이용시 호텔에서 대행)
- GBAO(파미르지역) 방문을 희망할 경우 상기 주재국 전자비자시스템에서 전자비자 신청시 별도로
GBAO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자비자 신청비 $50, GBAO 허가 신청비 $20)
- 참고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체류예정기간+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o 관광이나 단기상용 목적이 아닌 장기체류 비자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 www.visa.gov.tj
- 최초 신청시 발급을 신청한 장소(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 타지키스탄외교부 등)에서 지문 등 등록
* 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19, 02)792-2535
010) 6884- 5625, 이메일 주소(tjkoreaemb@mfa.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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