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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카메룬) 업체 사기사례 공유 (대사관 명의 문서 위조)

  • 국가 적도기니
  • 등록일 2025-02-18

카메룬 업체 사기사례 공유

(대사관 명의 문서 위조)


  (주요내용한국 기업인이 카메룬 소재 업체로부터 ○○○을 구매하여 또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고액의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카메룬 외무부에서 Commiss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카메룬 업체로부터 수차례 송금을 요구받았으며참고1과 같이 대사관 명의의 위조 서류를 보내옴.


  (서류위조대사관은 아래 서한 내용과 같이 현지 은행을 방문하여 인증하는 등 사업 행위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또한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의 영문표현과 서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영문명)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Cameroon

    * (불문명) Ambassad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au Cameroun


참고 1 > 대사관 명의 문서 위조 → 사실과 다른 내용영문·불문명 오류서명 오류




주재국에 체류하시는 한인들께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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