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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 안내

  • 국가 베네수엘라
  • 등록일 2025-11-24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접경지역과 카리브해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베네수엘라 시각으로 11.21.(금) 오전10: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은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거나 여권을 사용할 수 없는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속히 해당 지역을 벗어나거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 내용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민원인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http://www.g4k.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 반려


2)허가여부 심사결과는 접수 완료 후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심사 절차 : 외교부가 관계부서·기관의 검토의견 조회 →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허가여부 심의·의결


3)허가서(또는 불허처분 통지서) 발급

   ※ 접수반려 또는 불허처분 이후에도 잔류시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


아울러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기존 합법 체류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출국 준비 또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최소 1개월) 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관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 공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대사관의 안전 공지 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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