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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변호인 및 통역인 명단 제공 안내

  • 국가 우즈베키스탄
  • 등록일 2026-02-11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체포ㆍ구금ㆍ수감된 재외국민 또는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재국 변호사ㆍ통역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ㆍ통역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대사관 대표 이메일

(uzkoremb@mofa.kr)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은 영사조력 차원에서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사관은 변호인 및 통역인에 대한

    승인ㆍ보증ㆍ자격 인증과는 무관합니다.

2. 명단을 제공 받은 재외국민과 변호사 및 통역인 사이 용역 등은

    사적 계약 관계로 대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용

    및 선임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