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여 우크라이나군 군사 시설을 촬영하던 중 관계 당국에 체포, 연행되어 조사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재국 형법 제 114-2조 "전시 또는 비상상태에서 무기 및 군 이동 관련 정보의 무단 유포 금지"에 해당하며, 3~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으로 인해 여행금지국(여행경보 4단계)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
** 행정제재 :
①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②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③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사관과 상시 연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특이 동향이 있을경우 우리 대사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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