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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대사관, 은행 사칭 피싱 범죄 관련 유의사항

  • 국가 오만
  • 등록일 2025-05-14

대사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만 내에서도 은행 직원을 사칭한 외국인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계좌에서 상당 금액이 인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수법


ㅇ 피싱사기범들은 ‘마약/금융범죄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등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앱 설치, 위장 웹사이트 접속 유도 또는 조사/수사 목적이라며 개인정보를 직접 탈취하여 금전이 이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대사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의 실제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웹사이트도 실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만큼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2) 유의 사항


ㅇ 외교부 및 대사관 등 정부기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ㅇ 오만에 있는 은행이나 경찰, 검찰 등에서 전화한다고 하는 경우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은 통화가 어려우니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후 통화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범죄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 또는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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