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스라엘 현지 정세 및 치안 상황 완화를 고려하여, 2.12.(수)부로 일부지역에 대해 3단계(출국권고)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 가자지구, 서안,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3단계 출국권고)을 2단계로 하향하며,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 4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
- 4단계(여행금지)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3단계(출국권고) : 서안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일부(나하리야, 마알롯 타르시아, 사페드, 크파르나움 이북지역)
- 2단계(여행자제) : 여타 지역
최신 여행경보 및 변동 내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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