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24.12.27.(금)자로 금년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를 정기 조정하였습니다.
※ 상세 내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바로 가기 클릭)
2024년 하반기 정기조정 결과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하였고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과 접경하는 태국 딱 주(州)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멕시코의 시날로아 주 (현 특별여행주의보)와 에콰도르의 7개 주* (현 2단계)는 3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야스주, 아수아이주, 로스리오스주, 산타엘레나주, 엘오로주, 마니비주, 에스메랄다스주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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