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최근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재외공관 직원을 사칭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및 주이란대사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메시지·이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 안내
이란 거주자
경찰 신고: 이란 경찰 (110)
주이란대사관: 한국 영사 (0912-688-1897)
한국 거주자
경찰 신고: (112, 국내)
피싱 사기 상담: 금융감독원 (1332, 국내)
금융기관 사칭 스팸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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