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공관안전공지
o 주요 통관 기준
-현금, 유가증권 등의 지불수단 최대 미화 1만불까지 소지 가능
-선물 등의 목적으로 최대 $500 미불의 휴대품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품, 육류, 채소 등은 신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o 면세 반입 허용 한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별도의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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