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입국 시 통관 기준

  •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 등록일 2023-11-10

o 주요 통관 기준

   -현금, 유가증권 등의 지불수단 최대 미화 1만불까지 소지 가능

   -선물 등의 목적으로 최대 $500 미불의 휴대품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품, 육류, 채소 등은 신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있음


o 면세 반입 허용 한도를 넘는 물품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별도의 조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