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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사우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시 사전 허가제 시행 공지

  •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 등록일 2025-10-13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audi Food and Drugs Authority)은 사우디 입출국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에 대한 반입 사전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Article 6-Procedures and Controls for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440H-2019G


사우디 입출국시 해당 의약품을 개인 용도로 소지하거나 반입하려는 환자분 또는 대리인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자 허가 신청 사이트

사이트명: Electronic Controlled Drug System (CDS)

링크: https://cds.sfda.gov.sa

※︎ 사우디 입국 전과 출국 전, 모두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서전 허가 신청 절차

  • 1.CDS 계정 생성

  • 2.허가 신청(clearance request) 선택 후,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인지 선택

  • 3.비행 정보 입력 (입국 또는 출국 항공편 정보)

  • 4.관련 서류 업로드 (의약품 사진, 여권/ID, 처방전 또는 진단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5.의약품 정보 입력 (의약품 이름, 성분, 수량 등)

  • 6.이용약관 동의 후, 신청서 제출

  • 7.허가 진행 상황 확인

  • 8.허가 절차 완료후 허가서 출력 및 소지하여 입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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