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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ㅇ 질병관리청 안내

◇︎ 2025년도 3분기(2025.7.1.~9.30.)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0개국 지정 안내

 - 검역법 제12조의 2(신고의무 및 조치)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마다가스카르 및 모리셔스)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 2025.7.1.(화)부터 실시! Q-CODE는 도착 7일 전부터 등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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