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쉥겐협정 우선 적용 체류기간 산정
ㅇ 한-폴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무비자로 폴란드에 체류했거나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경우
10.12.(일) EU출입국시스템(EES)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체류 기간과는 상관없이
10.12.을 폴란드 체류 1일차로 간주하여 쉥겐협약이 허용하는 체류기간(180일 중 90일)을 적용합니다.
<예시>
- 2025.9.12. 폴란드에 무비자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9.12.-10.11. 체류기간과는 상관없이
10.12.을 체류 1일차로 간주하여 10.12. 이후 180일 기간 중 90일 무사증 체류 가능
ㅇ 또한, 한-폴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방문, 관광, 단순 비즈니스 목적 출장 등의 경우 1회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한
직항편을 이용 한국으로의 출국 및 폴란드 재입국을 통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갱신해오던 기존 관행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한폴란드대사관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유효기간 최장 365일의 D-type 비자 신청 가능).
2. 거주증 신청자 대상 체류조건
ㅇ 폴란드에서 거주증 발급 신청 후 여권에 신청서 접수 확인스템프(접수확인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거주증이 발급될 때까지 (기간에 상관 없이) 폴란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기존과 동일).
ㅇ 단, 지금까지는 확인스템프(접수확인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직항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출국 후 폴란드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거주증이 발급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폴란드 체류가 가능했으나,
10.12. 이후부터는 쉥겐협약이 규정한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만이 허용되며,
재입국 이후 90일 이내 거주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거주증 신청자가 10.12. 이후 일시 귀국한 경우 주한폴란드대사관에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 만큼 추가로 폴란드 체류가 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ㅇ 바르샤바 쇼팽공항(11.17. 시행 예정), 그단스크공항(11.24.), 브로츠와프공항(12.1.) 등 주요 쉥겐국경에서는
내년 4월 전면 시행 이전까지는 수동심사대에서 EES 시스템 생체정보 입력 방식과 기존 여권 심사 방식을 혼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무인등록기(kiosk) 도입은 아직 미정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