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수단 전역은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정부는 23.4.15(토) 발발한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간 무력충돌로 사상자와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내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해 2023.4.29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 제17조 제1항
ㅇ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2. 이와 관련, 우리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수단에 입국하는 우리국민은 여권법(제2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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