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보호 서비스 안내
현지 응급환자 신고 번호 안내 (999)
- 상황에 따라 공관에서 응급신고 및 구급차 호출
-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동행 등 적극적인 초기 대응 실시
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 △전화(+82-44-320-0119),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카카오톡플러스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5조①)
병원명 | 긴급 연락처(24시간) | 위치 |
Fedail Specialized Hospital | +249 9 1223 6515 Dr. Hani Kamal Fahmi | 카르툼 시내 |
Doctors Clinic | +249 9 6424 9748 | 카르툼 아마라트 |
Royal Care Hospital | +249 1 5655 0150 | 카르툼 부르리 |
○ 주재국에서 재외국민이 이용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안내(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5조②)
<사회보장제도>
National Pensions and Social Insurance Fund - 연금 및 산업재해에 한해 보장 - 수단 고용주의 등록 및 매월 급여의 25% 납부(고용주 17%/ 피고용인 8%) - 의료지원은 거의 불가하여, 국제기구 및 대기업의 경우 사보험 가입 |
○ 통역 지원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안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가능
- 유료 서비스(전화), +82-2-3210-0404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통역인력 명단 제공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Ms. Doha Mohamed Abdelrahman | +249 1 1342 0638 | |
Ms. Reem Hassan Gafar Mukhtar | +249 9 0757 0776 | |
Mr. Amjad El Sadig Saeed Haj Nour | +249 9 2392 7931 |
※고려사항
○ 해외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수단은 2020. 12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었으나,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달러화 송금,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됨.
○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 제공 한계
감염병(코로나19 등) 환자의 경우, 전염성으로 인해 경증 환자라고 해도 에어앰뷸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수단 내에 국제적인 에어앰뷸런스 제공업체 및 지사가 부재하여, 한국까지 3억원정도의 고액 이송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여행 허가 등 까다로운 입국·체류 절차
수단은 우리 국적자의 사전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 수단대사관은 인원이 적고 근무시간이 짧아 긴급 비자 발급 지원이 어려움.
※ 최근에도 중요한 양국간 행사에 초청된 한국인사가 인근국에서 비자 없이 입국하여 수단 외교부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도착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즉시 추방 조치됨.
입국한 모든 외국인(외교관 여권 소지자 제외)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출국이 가능하며, 카르툼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고자 할 경우 여행 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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