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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제3자의 물품 보관·운반 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5-12-22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제3자의 물품 보관·운반 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12.22.(월)


1. 최근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위법한 물품 운송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낯선 사람의 가방이나 짐을 옮기거나 전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체류하시거나 여행하시는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낯선 사람의 가방이나 소포 안에는 무기, 마약, 탄약, 도난당한 돈 또는 기타 금지 물품이 들어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전달했을 뿐 내용물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물건을 보관 또는 운반 요청 등 의심스러운 부탁을 받을 시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우리 재외공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757-9922

  o 주알마티총영사관 긴급전화 : +7-777-705-6634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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