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겨울철 결빙 수역 안전사고 관련)
2025.12.19.(금)
1.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는 12.19.(금) 겨울철 결빙 수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예방 캠페인 ‘무즈(Mұz, 얼음)의 일환으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만 500회 이상의 단속, 순찰 및 5만 7천 명 이상의 시민과 1만 5천 명의 낚시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한 바, 카자흐스탄에 체류하시거나 여행하시는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비상사태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 기간 총 11명(이 중 7명은 어린이)이 구조함.
<결빙 수역(얼음 위) 안전수칙>
1) 1인 기준 안전한 얼음 두께는 최소 10cm 이상입니다.
2) 야간,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결빙·해빙기에는 얼음 위 출입을 금지합니다.
3) 얼음 두께 10~25cm 구간에서 얼음낚시를 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4) 얼음이 얇거나 얼지 않은 구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5) 위험 구간 내에서 여럿이 모여 있거나 밀집하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얼음 구멍, 균열이 생긴 곳, 물이 드러난 지점에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7) 지정된 도로(도하 구간) 외에는 얼음 위로 차량을 진입시키지 마십시오.
8) 얼음 위에서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9) 얼음 구멍 간격은 2m 이상 유지하고, 구멍 크기는 20cm를 넘지 않도록 뚫어주십시오.
10) 낚시 도구 및 쓰레기를 얼음 위에 버리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2. 아울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우리 재외공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757-9922
o 주알마티총영사관 긴급전화 : +7-777-705-6634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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