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카자흐스탄 입국 관련 안내문(공공장소 내 음주 및 흡연 금지)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5-10-15

카자흐스탄 입국 관련 안내문(공공장소 내 음주 및 흡연 금지)


2025.10.15.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1.최근 카자흐스탄을 단기 방문하는 우리 국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중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카자흐스탄 공항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음주 및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3.(음주 관련 규정) [카자흐스탄 행정법 사회윤리 및 공공도덕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440항]에 따르면, 지방 행정기관으로부터 주류 판매를 허가받은 판매점 또는 음식점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음주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있는 경우 5MRP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항 터미널 내에서도 음식점을 제외한 구역에서의 음주는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4.(흡연 관련 규정) [카자흐스탄 행정법 제25조 441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할 경우 15MRP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칙적으로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항 건물 외부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 표시를 확인한 후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1MRP = 3,932텡게)

  • 5.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원활한 체류를 위해 상기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특이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757-9922

          o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 긴급전화 : +7-777-705-6634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