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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대만) 입국시 전자담배 반입 불가 안내

  • 국가 대만
  • 등록일 2024-05-13

1. 대만 전역은 전자담배의 해외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약사법 22(藥事法第22)  △흡연피해방지법 14(菸害防制法第14) 의거, 대만 전지역내 전자담배 기기  액상의 반입과 거래 금지

 

<관련 링크>

* 약사법 22(藥事法第22)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L0030001&FLNO=22


 * 흡연피해방지법 14(菸害防制法第14)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L0070021&flno=14

  

 

2. 전자담배 기기  액상을 휴대 입국시 세관에 몰수될  있으며, 세관의 정밀검사  조사를 받은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상기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있으니,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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