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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ㅇ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드론 촬영이 필요할 경우, INSA(에티오피아 정보네트워크보안청)의 사전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할 경우, 정보당국에 의한 강제 연행 및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에티오피아 체류 우리 동포 및 한국인 여행객들은 동 내용을 숙지하셔서, 촬영용 드론의 반입 및 사용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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