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께 ‘무한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상 재외공관은 현지의 법률과 제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우리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력의 범위를 숙지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외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국민들께서 적시에 적절한 영사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아래 경우 지원 불가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ex: 심야, 새벽, 휴일 등) 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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