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간담회(5.8) 개최 결과 및 요르단 체류 관련 안전 유의사항 안내
5.8(목) 대사관 회의실에서 재요르단 한인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민 안전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시 논의된 요르단 체류 관련 주요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요르단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사건·사고 예방 및 신변 안전에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시리아 방문 등 관련 여행금지 유지
최근 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치안 및 안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시리아에 대한 여행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르단 주변국인 이라크, 이스라엘·레바논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금지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없이 동 지역 방문을 삼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참고 : https://jo.mofa.go.kr/jo-ko/brd/m_27529/view.do?seq=1279932&page=1
나. 주재국 기소·구금 관련 유의사항
주재국 법정에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소되어 궐석재판이 진행*된 후 뒤늦게 벌금을 부과받거나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재국 당국을 접촉하여 보완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르단 체류 우리국민들께서도 요르단 현지인과 민·형사상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사례에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재국 법정은 소송 제기 시 원고가 제공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피고인에게 법정 출두를 요구하며, 원고가 피고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일간지(Alghad, Alrai, Addustour)에 법정 참석 요구 및 기일을 1회 공고하는 것으로 파악
아울러, 주재국 당국에 체포·구금시 휴대폰을 압수당해 대사관 및 가족에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사접견권은 국제법상 부여된 주재국의 의무*인 만큼 이를 적극 요구·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사관 차원에서도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접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해나갈 계획입니다.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상 우리 국민이 주재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주재국 당국은 우리 국민이 보유한 영사 접견권에 대해 고지하여야 하며, 우리 국민이 주재국 당국에 영사 접견을 요청할 시 주재국 당국은 이를 지체없이 우리 대사관에 통보할 의무 존재
다. 요르단 내 선교활동 관련
요르단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선교활동을 금지하거나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①요르단 국교가 이슬람교(헌법 제2조)이고 이슬람법에서 이슬람교도의 개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②요르단 형법 제150조에 ‘종교적, 인종적 갈등을 선동하기 위한 행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재국 내 헌법과 벌률에 저촉되는 과도한 활동 등으로 주재국 당국으로부터 체포, 구금, 추방 등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참고 : https://overseas.mofa.go.kr/jo-ko/brd/m_27529/view.do?seq=1279879
라. 체류 자격 취득·갱신 문제
요르단 법률상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에 대해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추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르단 정부는 유효한 체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체포·구금 및 추방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전 반드시 체류 자격을 갱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재국 노동부는 4.1부로 학생비자로 입국한 인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주재국 당국으로부터 추방 조치 등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참고 : https://overseas.mofa.go.kr/jo-ko/brd/m_11164/view.do?seq=1343137
마. 최근 폭우 등 기상 상황 관련 안전 유의
최근 요르단 전역에서 예기치 못한 폭우 등 기상상황 급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외국인 여행객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일기예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악천후가 예보되거나 급격한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야외활동이나 특히 계곡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우리 국민 사망, 피해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사관의 즉각적인 영사 조력을 위해 대사관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긴급전화 : +962-79-750-0358)
※ 참고 : https://overseas.mofa.go.kr/jo-ko/brd/m_11164/view.do?seq=1343505&page=1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