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미성년자(18세 미만) 출국허가 제도 안내
부모 2명이 아닌 ▲부모 중 1명만 동행하거나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출국 ▲제3자의 동행하에 엘살바도르를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이민청 이메일 계정 또는 이민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미성년자 출국허가 신청을 완료해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18세 미만)와 엘살바도르에서의 출국을 계획하고 있으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어 출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및 체류허가를 득한 외국인(거주권 소지자) 미성년자에게 해당되며, 여행객은 제외
1.출국 동의서 작성(공증 변호사 작성)
ㅇ 미성년 자녀가 부모 1명 또는 혼자 출국하여도 무방하다는 출국 동의서를 공증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부모 양측의 신분증(여권 및 거주권),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여권 및 거주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스페인어 번역본) 필요.
2.엘살바도르 이민청 미성년자 출국허가 신청
ㅇ 공증받은 출국 동의서
ㅇ부모 신분증(여권 및 거주권)
ㅇ구비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atencion.prechequeo@migracion.gob.sv로 송부
- 출국 일정이 촉박할 경우, 거주지 가까운 이민청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필요
- 수수료 없음
3.엘살바도르 이민청 출국 허가 QR코드 발급
ㅇ 출국 허가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24시간 이내), 서류심사 후 출국 허가 신청시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출국 허가 QR코드
발급
4.엘살바도르 출국 수속시 QR코드 제시
ㅇ 엘살바도르에서 출국(공항 또는 육로)시 항공사 또는 이민청 직원이 요청할 경우
출국 허가 QR코드 및 공증받은 출국 동의서(원본)를 제시
5.유의사항
ㅇ 일부 교민들의 경우, 출국허가 신청 없이 부모 1명 또는 미성년자 혼자 출국한 사례가 있을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
(거주권 소지자)의 경우 출국 전 출국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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